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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7호(2022.9.8.)로 정비구역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158호(2023.8.31.)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213호(2023.11.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110호(2024.9.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근 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9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2. 게재방법: 마포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고시일자: 2026. 8. 13.(목)
4.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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