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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6년 8월 27일
동진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안).pdf
서울특별시고제2024-194호(2024. 4. 11.)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9호(2026. 1. 29.)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동진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2. 게재방법 : 마포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게재일자 : 2026. 8. 27.(목) 4. 고시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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