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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6년 8월 27일
공고문(안)(신촌마포4구역12지구).pdf
우리 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2. 공람기간 : 2026. 8. 27. ~ 2026. 9. 28.(30일 이상) 3. 게재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5. 공람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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