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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6년 7월 30일
재공람공고문(안).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1호, 마포구고시 제2024-82호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4-10지구 및 4-5,6,7지구에 대하여 2026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2026.06.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나. 공고방법: 시보 및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 고 일: 2026. 7. 30. 라. 공람기간: 2026. 7. 30. ~ 2026. 8. 31. (30일 이상) 마.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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