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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2년 6월 9일
제2039호 구 보 2022. 6. 9.(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 - 785호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2010.03.18.)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2014.08.28.) 호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109-125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 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촌지역(마포) 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 년 6 월 9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 6. 9. ~ 2022. 7. 11.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5)
다. 공람내용 :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1) 정비구역의 명칭 :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증 감|변 경|
기 정|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마포구 노고산동 109-125번지 일대|682.3|감) 4.7|677.6|-
※ 지구외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 확보에 따른 구역계 변경(획지계획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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