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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6년 7월 3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문.pdf
우리 구 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고시개요 ○ 건 명: 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 고시일자: 2026.07.30.(목) ○ 고시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U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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