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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5년 11월 20일
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pdf
제2231호 구 보 2025. 11. 20.(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1888호 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01-1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열람공고(주민의견 제출)-마포구해당 공고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5.11.20.(목) ~ 12.20.(토)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4층, ☏ 02-3153-9392) 다.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또는 서울 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라. 기타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등 계획 내용은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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