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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6년 7월 28일
우리 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 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2. 공 고 명: 공덕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3. 모집분야 및 업체 수: 감정평가업자, 2개 업체
4. 공고기간: 2026. 7. 28.(화) ~ 8. 4.(화)
5. 공고방법: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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