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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공덕6구역)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3년 3월 30일
우리구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제15조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3. 변경사유
가.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변경(231% → 234%)
※ 최초 정비구역 지정 법적상한용적률 235%
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설 면적 변경
4.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5. 고시방법: 구보게재
6. 고시일자: 2023.03.30.(목)
붙임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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