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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제6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6년 4월 30일
고시문(안).pdf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5호(2010.3.4.)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2018-433호(2019.1.3.),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33-55호(2023.3.30.),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5-185호(2025.12.18.)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공덕 제6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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