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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보 제3591호 2020. 6.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6호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5호(2010.3.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33호(2019.1.3.)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결정된 공덕6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 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내역
구 분|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일몰기한|비 고
당 초|공덕6주택재개발 정비구역|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11,326|2010.3.4.|2020.3.2.|2년 연장
변 경| | | | |2022.3.2.|
2.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02-2133-7187)또는 마포구청 주 택과(☎02-3153-9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126호(1966.01.08.)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87호(2019.11.28.)로 도시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20-34호(2020.03.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20-33 호(2020.03.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 제2020-626호(2020.05.07.)로 실시계획 작성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완료한 “방학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 획을 작성 및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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