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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3일
서울시보 제3500호 2019. 1.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3호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 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5호(2010.3.4)로 정비구역 지정된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6조 제2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건폐율|용적률|층수|사업시행 방식|정비 유형|비고
기정
변경|B
B|12
12|공덕동
공덕동|119
119|1.13 (11,315㎡)
1.13 (11,326㎡)|60%
60%|190%
210%|12층이하
20층이하|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전면개발
전면개발|
※ 계획용적률은 서고 제2010-97호(2010.3.18.)의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 변경 반영한 사항임
※ 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2012.5.22.) 반영한 사항임(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층수 제한 폐지)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덕 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원|11,315|증) 11|11,326|
3. 정비계획의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11,326|-|11,32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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