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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5년 12월 18일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제2235호 구 보 2025. 12. 18.(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185호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사업 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5호(2010.3.4)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33호(2019.01.03.),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90호(2022.4.28.),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 2022-245호(2022.12.29.),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55호(2023.3.3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공덕제6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마포구청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1.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건폐율|용적률|층수|사업시행 방식|정비 유형|비고 기정|B|12|공덕동|119|1.13 (11,301.4㎡)|60%|210%|20층이하|주택재개발|전면개발| 변경|B|12|공덕동|119|1.13 (11,301.4㎡)|60%|210%|20층이하|주택정비형 재개발|전면개발, 존치|정비 수법 ※ 계획용적률은 서고 제2010-97호(2010.3.18.)의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반영한 사항임 ※ 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2012.5.22.) 반영한 사항임(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층수 제한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12.5.)조건 사항 반영 2.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변경|공덕 제6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원|11,326|-|11,326|- 획지A : 전면개발 - 획지B : 존치 ※ 변경사항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12.5.)조건사항 정비수법 반영함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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