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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수정)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2년 7월 7일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수정.pdf
제2043호 구 보 2022. 7. 7.(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 - 901호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수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2010.03.18.)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2014.08.28.) 호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109-125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 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촌지역(마포) 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 년 7 월 7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변경 전 : 2022. 6. 9. ~ 2022. 7. 11. (30일 이상) - 변경 후 : 2022. 6. 9. ~ 2022. 8. 5.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5) 다. 공람내용 :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1) 정비구역의 명칭 :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증 감|변 경| 기 정|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마포구 노고산동 109-125번지 일대|682.3|감) 4.7|677.6|- ※ 지구외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 확보에 따른 구역계 변경(획지계획 변경 없음)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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