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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5년 3월 6일
제2190호 구 보 2025. 3. 6.(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412호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420호(2022.10.20.) 및 제2023-194호(2023.05.25.), 마포구 고시 제
2023-152호(2023.08.24.) 및 제2024-134호(2024.10.17.)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8호(2024.01.25.)로 사업시행 계획인가된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 업시행자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 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를 공람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정비사업(사업인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 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로212, 마포구청 4층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0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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