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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 인정(의제)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3년 9월 7일
제2108호 구 보 2023. 9. 7.(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 - 1341호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0호(2022.10.20.) 및 제2023-195호(2023.05.2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있어 마포구공고 제2023-1118호 (2023.07.20.)로 공람공고 하였으나, 마포구고시 제2023-152호(2023.08.24.)로 정비계획 변경된 사항이 있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공람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2)에 비치하여 토지ㆍ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ㆍ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12 마포구청 4층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칭: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
- 면적 : 4,715.7㎡ [획지면적 3,754.8㎡, 정비기반시설면적 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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