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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2년 7월 28일
제2046호 구 보 2022. 7. 28.(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2 - 1011 호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2010.03.18.)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 (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304(2014.08.28.)호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공람(2021.03.25.~2021.04.23) 하였으나, 2022.07.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2. 7. 28. ~ 2022. 8. 29.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4)
3. 공람사유 : 22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2022.07.06.) 심의결과 등 반영
4. 공람내용 : 신촌지역(마포) 제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마포) 제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신촌지역(마포) 제4-9지구|마포구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4,827.2|감) 111.5|4,715.7|정비기반시설(소공원)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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