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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5년 11월 13일
신촌지역마포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제2230호 구 보 2025. 11. 13.(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 - 177호 신촌지역(마포)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 (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0호(2022.10.20.) 및 제2023-194 호(2023.05.25.) 및 마포구고시 제2023-152호(2023.08.24.) 및 제2024-134호(2024.10.17.)로 정비계획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8호(2024.01.25.)로 사업시행계획인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5-81호(2025.05.1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신촌지역 (마포)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 칭 : 신촌지역(마포)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 - 면 적 : 4,717.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도시미학더밸류 대표 김 한 옥 ㈜건사리테일앤에스테이트 대표 최 창 욱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13, 4층(대치동, 포스타빌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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