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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4년 8월 8일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재공람.pdf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 - 1185호 #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형재 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0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 (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2-1060호(2022.08.04.)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1호(2023.10.19)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촌지역(마포)4-10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마포구공고 제2024-1055호 (2024.07.11.)로 공람공고 하였으나, 변경사항이 있어 재공람 하고자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요지 - 1)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명 칭 :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1)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 2) 면 적 : 4,750.70㎡[대지면적 3,853.70㎡,정비기반시설 89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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