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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4년 9월 12일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117호 #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 (2013.0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2-1060 호(2022.08.04.)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1호(2023.10.19)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82호(2024.07.04.)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된 “신촌 지역(마포)4-10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명 칭: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 - 면 적: 4,750.70㎡(대지면적 : 3,853.70㎡, 정비기반시설 : 897㎡)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테라윈마포제이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김 영 준 -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619호 (역삼동, 아남타워빌딩)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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