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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0월 19일
서울시보 제3919호 2023. 10.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1호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 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 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2-1060호(2022.08.04.)로 공람공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2023년 제9차 도시계 획위원회(2023.06.21.)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3-1272호(2023.08.24.) 로 재공람공고를 통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 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포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548,255.2|-|548,255.2|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14호 (‘13.9.26.)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변경)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5구역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기정|특별계획구역5 (신촌마포4구역)|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52,583.6|-|52,583.6|-
※ 특별계획구역5(신촌마포4구역) 외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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