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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4년 5월 9일
제2146호 구 보 2024. 5. 9.(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 - 742호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분)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 (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85호(2021.2.18.)로 정비구역(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157호(2021.08.26.)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1호(2022.1.27.)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55호 (2022.3.1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및 의견청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4)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ㆍ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 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마포구 월드컵로212 마포구청 4층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의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 칭 : 신촌지역(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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