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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2월 18일
서울시보 제3650호 2021. 2. 18.(목)
구 분| |특별계획구역 5 (신촌마포4구역)| |비 고
|기 정|변 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좌동)|-
건축물 용도|권장 용도|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준주거지역에 한함)|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 설 중 학원,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함)주)|세부개발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로터리변외 지역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 설 허용|(좌동)|전층
건폐율| |60%이하|(좌동)|-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일반상업지역(간선부) : 600%이하 / 80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이면부) : 500%이하 / 70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지역 : 300%이하 / 36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 25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200%이하 / 법적용적률 2배 이하|(좌동)|-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5호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107-38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증 감|변경후|
기정|특별계획구역 5 (신촌마포4구역)|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50,537.6|-|50,537.6|-
※ 특별계획구역5(신촌마포4구역) 외 기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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