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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4년 10월 4일
# 제2167호 구 보 2024. 10. 4.(금)
◈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128호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1-85호(2021.2.18.)로 정비계획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1호(2022.01.27.)로 정 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된 노고산동 107-38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 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Ⅰ.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 |비 고
| | | | |
기 정|특별계획구역5 (신촌마포4구역)|마포구 노고산동 107-1번지 일대|52,583. 6|-|52,583. 6|
※ 특별계획구역5(신촌마포4구역) 외 기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5(신촌마포4구역)| |비 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12층)| |-
건 축 물
용 도|권장 용도|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중학원, 주거시설(준주거지역에한함)| |세부개발계획시 제시된권장용도중 선택하여주용도로설정
불허 용도|로터리변|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전층
|로터리변 외 지역|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준주거지역내도시형생활주택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건폐율| |60%이하(경의공항선지상부공원주변관리계획수립에의해건축행위및높이등을제한받는획지에 한해세부개발계획에따른지침준수시건폐율10%완화(6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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