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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2년 3월 17일
제2026호 구 보 2022.3.17.(목)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 - 55호
신촌지역(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85호(2021.2.18.)로 정비구역(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
-157호(2021.8.26.)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
-11호(2022.1.27.)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 월 17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명 칭: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2) 면 적(변경)
- 기 정 : 3,268.0㎡ (대지면적 2,534.4㎡, 정비기반시설 733.6㎡)
- 변 경 : 3,258.1㎡ (대지면적 2,510.0㎡, 정비기반시설 748.1㎡)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성 명|주식회사 월송홀딩스 대표 안종건|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서남종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C동 307호 (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1-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23층(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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