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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4년 11월 21일
신촌지역 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pdf
제2175호 구 보 2024. 11. 21.(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 -1692호 # 신촌지역 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 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3호(2023.10.19.)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4-113호 (2024.9.5.)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촌지역(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4)에 비치하여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 드컵로212 마포구청 4층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요지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명칭: 신촌지역(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 - 면적 : 4,115.20㎡ [획지면적 3,052.5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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