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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4년 1월 25일
고시문(안).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0호(2022.10.20.) 및 제2023-195호(2023.05.25.), 마포구 고시 제2023-152호(2023.08.24.)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2. 게재방법: 마포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게재일자: 2024. 01. 25.(목) 4. 고시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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