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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19년 11월 7일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재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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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호 구 보 2019.11.7.(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9 - 1104호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재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이 있어 동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0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19. 11. 07. ~ 2019. 12. 07.(30일 이상)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02-3153-9362) 3. 공람사유 :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공람 4. 공람내용 :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4,602.88|-|4,602.8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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