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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제2022-207호• 2022년 11월 10일
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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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1호 구 보 2022. 11. 10.(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 - 207호 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 (1979.9.21.)로 최초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 (1980.5.19.)로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33호 (2004.5.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50호(2021.10.7.)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14호(2022.6.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 칭 : 마포로 1-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1번지 일대 - 면 적 : 3,806.3㎡(대지면적: 3,328.2㎡, 정비기반시설: 478.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마스턴제95호도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이인동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20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2년 11월 10일 - 2 -

마포로1-58-2구역

구역명
마포로1-58-2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관리처분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3
구역면적
약 0.3만㎡
토지등소유자
3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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