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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공덕6구역)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3년 3월 30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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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제15조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3. 변경사유 가.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변경(231% → 234%) ※ 최초 정비구역 지정 법적상한용적률 235% 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설 면적 변경 4.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5. 고시방법: 구보게재 6. 고시일자: 2023.03.30.(목) 붙임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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