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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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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