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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6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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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과-101193호(2023.12.15.) 및 도시계획과-13612(2025.12.10.)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일자: 2026. 2. 12.(목)
라.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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