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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3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16년 5월 12일
노원구보 제1584호 2016. 5. 12.(목)
|고 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43호
월계3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노원구 월계동 531번지 일대 월계3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월계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531번지 일대
나. 면 적 : 26,915.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월계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최경호
나. 주 소 : 노원구 월계동 472-45 3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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