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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2016년 6월 16일
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pdf
노원구보 제1590호 2016. 6. 16.(목)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6-503호 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주택사업과(☎ 2116-3914) 공릉1동 주민센터(☎ 2116-2512) 다. 공람공고 : 구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go.kr → 고시·공고) 라. 공람의견 제출장소: 노원구 주택사업과(☎ 2116-3914) 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지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노원구 공릉동 돗가비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원|-|증)54,783.0|54,783.0| 2. 정비계획(안) : 붙임참조 바.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사.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 주택사업과(☎ 2116-3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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