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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해산)상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내용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201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해산상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내용 공고.pdf
노원구보 제1693호 2017. 12. 28.(목)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 1108호 (해산)상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구역 해제된 상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주체 : 상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이종각 다. 신 청 금 액 : 1,855,145,597원 1)항목별 사용비용 - 인 건 비 : 320,475,168원 - 운 영 비 : 125,773,833원 - 사 업 비 : 167,125,756원 - 외주용역비 : 1,241,770,840원 라. 신 청 일 : 2017. 12. 18. 마. 신청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상일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2017. 08. 31.) 바. 이해관계자 - 동안S&S, ㈜건축사사무소 미담, 법무법인 을지, 이판열 - 이경선, 김동석, 심정순, 김승환, 김순오, 이종각, 권혜안 - 박종일, 송근섭, 김형길, 박성운, 최영자, 장영금, 손원선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7. 12. 28 ~ 2018. 1. 11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3층) 주택사업과 다. 공람내용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 기타사항 ##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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