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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633-31번지 일대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18년 3월 8일
노원구보 제1710호 2018. 3. 8.(목)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 2018 - 245호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 합니다.
2018. 3. 8 .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주택사업과(☎ 2116-3914) 월계2동 주민센터(☎ 2116-2434)
다. 공람공고 : 구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go.kr → 고시·공
고)
라. 공람의견 제출장소: 노원구 주택사업과(☎ 2116-3914)
마. 정비계획 변경(안)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합 계| |43,303|100.0|
정비기반시설|소 계|9,130|21.1|
도 로|6,705|15.5|
어린이공원|2,425|5.6|
획지|소 계|34,173|78.9|
획지 1|33,390|77.1|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2|783|1.8|종교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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