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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시행(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19년 7월 4일
노원구보 제1826호 2019. 7. 4.(목)
|고 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9-75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고시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77, 680번지 일대 상계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31(2014.4.3.)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019. 7. 4.
노 원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상계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노원구 상계10동 677, 680번지 일대
- 사업시행면적 : 41,76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상계주공8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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