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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0년 8월 6일
노원구보 제1891호 2020. 8. 6.(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0-803호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2013.08.23. 조합 설립인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32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2017.08.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04호(2019.06.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2.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 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6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0. 8. 6. ~ 2020. 8. 20.(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3층) 도시재생과(☎2116-3922)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934-2331)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3층) 도시재생과(☎2116-3922)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대
3) 사업시행면적 : 86,432.5㎡
4) 시 행 자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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