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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4년 3월 14일
노원구보 제2159호 2024. 3. 14.(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457호
공릉동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 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에 따라 관계서 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4. 3. 14.(목) ~ 2024. 3. 28.(목)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26)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16-3926)
라.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변경 인가 신청내역
1) 사업의 명칭 :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70-71
3) 사업면적 : 5,995.00㎡
4) 사업시행자 : ㈜무궁화신탁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 정|변 경|비 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2개월|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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