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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5년 3월 20일
노원구보 제2236호 2025. 3. 20.(목)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5 - 446호
노원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 중인‘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 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3. 20.
노 원 구 청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일로부터 14일간 (2025.03.20. ~ 2025.04.03.)
2. 공람장소 : 노원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본관 3층)
※ 노원구 빈집정비계획(안) 열람 : 노원구청 홈페이지 > 노원소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3. 공람내용 :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나. 빈집실태조사 결과
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04. 03.(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다. 제출서식 : 붙임서식
라. 제 출 처 : (우)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37 노원구청 건축과(3층)
5.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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