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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26년 4월 2일
노원구보 제2314호 2026. 4. 2.(목)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6-27호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99호(2009.5.28.)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9호(2012.6.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7-132호(2017.1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1호(2019.10.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104호(2020.9.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35호(2021.2.2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3-105호(2023.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4호(2025.8.21.)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5-97호(2025.11.17.)로 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43호(2021.3.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 2025-9호(2025.2.6.)로 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4-21호(2024.3.18.)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칭: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1) 정비구역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원
2) 정비구역 면적: (기존) 187,979㎡ → (변경) 187,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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