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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26년 6월 4일
노원구보 제2323호 2026. 6. 4.(목)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43호
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3번지 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지역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3
나. 구역면적 : 65,069.7㎡ ※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향후 변동 가능성 있음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단지내상가 B09호
라. 토지등소유자 수 : 1,895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함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직책|이름|주 소
1|위 원 장|김제현|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9동
2|감 사|박완수|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3길32
3|추진위원|노정두|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1동
4|추진위원|박지상|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1동
5|추진위원|원도연|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10, 브라운스톤인터포레 105동
6|추진위원|박용문|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1동
7|추진위원|김태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길 78-5
8|추진위원|전병일|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29, 극동아파트 4동
9|추진위원|김신옥|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하계장미아파트 60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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