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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26년 6월 18일
노원구보 제2325호 2026. 6. 18.(목)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46호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2번지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월계삼호 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2번지
나. 구역면적 : 40,243.2㎡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27, 상가동 1층 7호
라. 토지등소유자 수 : 918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함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직책|이름|주 소
1|위원장|변석주|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27, 36동
2|감 사|박용문|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추진위원|김대현|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5길 51-10, 2동
4|추진위원|최유진|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길 78, 507동
5|추진위원|이재우|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27, 33동
6|추진위원|황현수|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27, 33동
7|추진위원|고세환|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27, 33동
8|추진위원|구제동|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64, 705동
9|추진위원|최성우|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7번길 15,106동
10|추진위원|조덕준|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27, 33동
11|추진위원|나병일|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27, 33동
12|추진위원|이준성|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369번길 22, 104동
13|추진위원|김진순|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27, 3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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