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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931호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1. 노원구 하계동 256-5번지 일대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온라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5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05.21.(목) ~ 2026.06.23.(화)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하계1동 주민센터
다.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또는 온라인(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제출
마. 공람내용
-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별첨 ‘요약본’ 참고
라. 기타 공지사항
- 상기 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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