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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23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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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보 제2118호 2023. 9. 7.(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3-78호
월계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7호(2009.09.2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 별시노원구고시 제2021-88호(2021.06.1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월계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7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월계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나. 면 적 : 43,88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월계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윤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5길 11, 5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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