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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변경 /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2025년 12월 11일
고시문(월계동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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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7호(2009.09.2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8-98호(2018.09.20.),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0-105호(2020.09.03.),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3-58(2023.06.29.)로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월계동 436번지 일대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위치 :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 구역면적 : 43.310.4㎡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 지하4/지상25층, 아파트 14개동, 10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정비계획 변경 사유 ○ 지적 측량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 대지면적 및 완화용적률 변경에 따른 세대수(임대주택 포함)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다.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월계동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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