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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덕소5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2026년 7월 16일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2540(2026.6.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미 송달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송부되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덕소5A구역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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