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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양지7지구 3단지 지역주택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2026년 7월 31일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86-3번지 일원 양지7지구 3단지 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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