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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7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6년 2월 12일
고시문.pdf
1.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76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양지7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적 오차 정정 및 지적 현황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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