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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주민공람ㆍ주민설명회 공고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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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규정에 따라 수립 중인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문을 의뢰하오니,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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